대한피부외과학회 회칙 (2022.02.13.개정)
제 1 조 (명칭)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대한피부외과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Dermatologic Surgery, KSDS)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및 사업)
본 회는 피부외과학회의 연구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대회 및 강연회 개최
2. 국내외의 관련 학술단체와 교류 및 제휴
3.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 발행
4.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호협조에 관한 사업
5. 기타 본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3 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미용피부외과학의 연구와 진료에 종사하거나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밟고 본 회의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된 자로 한다.
제 4 조 (구분) 본 회의 회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피부과 전문의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2. 준회원 : 피부과 전공의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3. 특별회원 :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인정되는 자
제 5 조 (의무) 회원은 본 회의 회칙, 제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6 조 (권리) 회원은 본 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를 배부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7 조 (제명) 본 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 회의 체면을 손상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제 8 조 (구성) 본 회에 하기에 임원을 둔다.
1. 초대회장
2. 명예회장 약간 명
3. 고 문 약간 명
4. 회 장 1명
5. 차기회장 1명
6. 부 회 장 4명 내외
7. 감 사 2명
8. 상임이사 10명내외
(총무, 학술, 재무, 간행, 홍보, 교육, 기획, 정보, 대외협력, 무임소)
9. 간 사
(총무, 학술, 재무, 간행 홍보, 교육, 기획, 정보, 대외협력)
10. 이 사 상임이사 포함하여 40명이내
제 9 조(선임)
1. 명예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명예회장의 자격은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에 한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차기회장은 임기1년 전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총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추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고문의 선출은 본회의 회장을 지냈거나 이에 상응하는 기여를 한 경우 전체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고문의 임기는 8년으로 한다.
4. 이사의 선출은 회장단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0 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임자의 유고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1 조(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회장은 본 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의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2. 명예회장, 고문, 회장, 부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여 본 학회의 발전에 적극 기여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4.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o 총무이사 : 본 회의 관리, 회무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 등에 관한 업무
o 학술이사 : 학술 업무
o 재무이사 : 재정 및 회계 등에 관한 업무
o 간행이사 : 학술지, 기타 간행에 관한 업무
o 홍보이사 : 학술활동의 홍보에 관한 업무
o 교육이사 : 피부외과 교육에 관한 업무
o 기획이사: 기타 필요에 의한 기획 업무
o 정보이사 : 본 학회의 홈페이지관리 및 정보관련 업무
5.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6. 각 상임이사는 업무를 보조 할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 12 조(구분)
본회에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위원회와 연구회를 둔다.
제 13 조(총회)
1.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단,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2. 총회는 정회원의 3분의 1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회가 성립되지 않을 때라도 긴급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의 출석만으로 총회 성립을 인정하고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o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
o 명예회장, 상임이사, 간사, 이사 인준
o 예산과 결산의 승인
o 회칙 개정의 인준
o 회원 제명의 인준
o 감사 보고의 승인
o 기타 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
제 14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하며, 의견 개진과 투표에 참여한다. 단, 명예회장, 고문, 감사, 차기회장 및 간사는 이사회에 참석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 이사회는 년 2회 회장이 소집하고,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재석 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필요에 따라 회장이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명예회장의 선출
4. 총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회장, 부회장, 감사를 선출하며,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집행한 후, 다음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5. 총회에 제출하여 인준 또는 의결할 사항의 결정
6.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업무를 집행한다.
7.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제 위원회의 설치, 신입회원의 자격, 회원의 제명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제 15 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회비, 입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16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 총회부터 다음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회기년도 종료 시 남은 잉여금을 배분하지 않고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제 17 조(회칙 개정)
본 회칙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참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1.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2. 본 회칙은 1995년 1월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의 명칭은 1999년 11월 2일부터 [대한피부외과학회]로부터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로 개칭한다.
4. 본 회칙은 1999년 11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00년 11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03년 0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2005년 12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06년 12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본 회칙은 2008년 12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본 회칙은 2011년 01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본 회칙은 2014년 02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2. 본 회칙은 2016년 02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3. 본 회의 명칭은 2022년 02월 13일부터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로부터 [대한피부외과학회]로 개칭한다.
14. 본 회칙은 2022년 02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1장 제1조 학회 명칭 개칭, 제3장 제8조 초대회장 신설, 대외협력이사/간사 및 무임소 이사 추가. 제3장 제9조 명예회장의 자격 및 임기 설정, 고문 임기 설정).